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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

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

등록일
2024-02-05
조회수
238
담당자명
정곡면
연락처
055-570-4623
첨부

 가 신청기간: 2024. 2. 12. ~ 4. 30.

 나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(농지가 2개 시·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·군에서 신청, 신청서 접수 시·군에서는 관외 시·군에 신청내용 통보)

 다. 지원대상: 도내 주소지·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
              [24. 8. 30. 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등록된 농가에 한함] *사료용 벼 제외

   ※ 2024. 8. 30.까지 반드시 재배품목 유지

 라. 지원범위: 1,000㎡ 이상 ~ 40,000㎡ 이하

 마. 지원단가: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(10월 예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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