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
가 신청기간: 2024. 2. 12. ~ 4. 30.
나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(농지가 2개 시·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·군에서 신청, 신청서 접수 시·군에서는 관외 시·군에 신청내용 통보)
다. 지원대상: 도내 주소지·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[24. 8. 30. 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등록된 농가에 한함] *사료용 벼 제외
※ 2024. 8. 30.까지 반드시 재배품목 유지
라. 지원범위: 1,000㎡ 이상 ~ 40,000㎡ 이하
마. 지원단가: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(10월 예정)